경제
아산시,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도시계획 조례 개정… 충남도 최초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 명확화
기사입력: 2022/08/30 [17:19]  최종편집: ⓒ 충청세종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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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일보] 아산시(시장 박경귀)가 지난 16일 ‘아산시 도시계획 조례’ 개정을 통해 충남도 시군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.

 

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, 공간시설, 공공·문화 체육시설 등 7개 대분류 46개 세부시설로 구분되는 도로, 공원, 주차장, 학교 등 기반 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, 현재 아산시에는 2700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다. 

  

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은 ‘지방재정법’과 ‘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’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리됐지만, 시설의 세부 성격에 따라 관리부서가 모호한 경우가 있었다.

 

그 예로 공간시설 중 ‘광장’의 경우 교차점 광장, 역전광장, 경관광장 등으로 8개 세부시설로 세분되고, 도로과, 공원녹지과, 교통행정과 등 다수의 관련 부서로 인해 관리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, 민원인들도 관련 업무 문의나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확인하는 불편을 겪어왔다. 

 

이에 이러한 부서 간 혼란과 민원인 불편 방지에 나선 아산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뒤 이번 ‘아산시 도시계획 조례’ 제10조(도시계획시설의 관리) 전면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냈다.

 

시 관계자는 “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부서 미지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,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”라며 “앞으로도 행정업무의 불편한 부분을 미리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편안한 아산시를 만들어 가겠다”고 말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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