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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운동-연기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
- 15일 협약식…문화·산업 등 민간 우호증진 교류 명문화 -
기사입력: 2020/07/17 [22:56]  최종편집: ⓒ 충청세종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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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청세종일보]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문화·산업 등 민간 우호증진 교류에 나선다.

 

고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일 연기면사무소에서 김현경 고운동 주민자치위원장, 이진명 연기면 주민자치위원장 등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 

이번 협약에 따라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도·농 간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,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.

 

특히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상호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고 주민 간의 친선과 우호증진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.

 

연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세종시 출범 전인 연기군 때부터 현재까지 10기에 걸쳐 ‘연기사랑 소식’ 회보 발간, 꽃길 조성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이날 자매결연 협약에 이어서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은 농촌일손 돕기, 행사응원 등 지속적인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.

 

김현경 고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“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지속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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