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
3대 사기변호사에게피해자 당한 가 시위
기사입력: 2014/04/07 [14:09]  최종편집: ⓒ 충청세종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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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억대 펜션 등 전 재산 날려 3대가 알거지…‘주장’

 

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해 30억대의 펜션 등 전 재산을 날려 3대가 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들이 시위를 벌여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.

 

▲     © 세종일보
7일 오전 9시부터 서부지검  정문앞에서 변호사에게 30억대의 사기를당했다며 3대가  억울함을호소하고 있다.

 

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정문 앞에서 K 씨(56· 충남태안군안면읍)와 K씨의 아버지(80), 아들(32) 등 3대가 함께 자신들의 딱한 사연을 호소하며 시위에 들어갔다.

 

이들은 “억울합니다. 3대가 거지됐어요. 최00 변호사를 구속 시켜야 합니다” 너무너무 억울합니다. 양의 탈을 쓴 늑대…“등의 피킷을 들어 주변의 눈길을 끌고 있다.

 

K 씨에 따르면 현재 법무법인 덕양(경기도고양시덕양구 화정동)대표변호사인 C 변호사는 2012년 8월 K 씨의 펜션을 30억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이 대금 지불을 미끼로 공동담보로 돼 있던 아버지와 아들의 부동산을 추가로 근저당설정해 달라고 요구했다.

 

당시 C변호사는 근저당설정을 해주면 30일 이내로 해지해주고 토지대금을 계약대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다.

 

K 씨는 “ 매입자가 현직 변호사인데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소개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”며 “점잖은 변호사인줄 알았는데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”고 분개 했다.

 

그러나 C 변호사는 2012년 9월초에 30억의 대출금을 우리은행 무학지점에서 받아냈고, 이를 뒤 늦게 안 K 씨가 매매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C 변호사는 차일피일 미루다 2013년 1월 20일까지 지불 기한을 연장했다.

 

그 후 C 변호사는 4개월이 지나도 매매대금지불을 미루기만 할뿐 성의 있는 답변은 하지 않아 결국 K 씨는 2013년 5월 28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, 현재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.

 

K 씨는 이 기간 동안 C 변호사에게 50여 차례 찾아가 “경매로 인해 전 재산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제발 이자라도 막을 수 있게 도와 달라”는 등 애원했으나 단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.

 

결국 K 씨는 30억대의 펜션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는 등 3대의 전 재산이 날아갔고, 온 가족은 고통과 한숨으로 지내다 최근에는 우울증이오는 등 풍지박살을 맞게 됐다.

 

K 씨는 “신망 있는 변호사의 탈을 쓰고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속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”고 반문하고 “변호사의 신분과 법을 교묘히 이용해 3대를 파탄 시킨 C 변호사는 막강한 로펌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등 악덕을 서슴지 않고 있다”고 분개했다.

 

한편 C변호사는 K 씨 외에도 100억 가량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 당했거나 고소장이 속속 접수된 것으로 드러나 현직 변호사의 신분을 이용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./세종일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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